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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뉴스핌

[중처법의 함정]① 23명 목숨 잃고서야 대표 징역 15년 최고형…평균 형량은 1년 남짓

    2025.10.29.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아리셀 참사'의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로 지목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인 26일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2년 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제강 대표의 징역 1년에 이은 두 번째 실형 확정 사례였다.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장)는 "아리셀 사건은 피해자 수와 과거 사고 이력, 그리고 그 간격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재해 발생 전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가중하면 징역 25년까지 가능하지만 15년은 법정 최고형으로,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는 없다""아리셀 사건은 양형 부분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에 많은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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