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기사 / 뉴스핌
2025.10.29.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아리셀 참사'의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로 지목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인 26일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2년 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제강 대표의 징역 1년에 이은 두 번째 실형 확정 사례였다.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장)는 "아리셀 사건은 피해자 수와 과거 사고 이력, 그리고 그 간격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재해 발생 전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가중하면 징역 25년까지 가능하지만 15년은 법정 최고형으로,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는 없다"며 "아리셀 사건은 양형 부분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에 많은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