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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추심전부금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추심전부금의 개념
추심전부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한 후, 해당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전부 받기 위한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이하의 ‘전부명령’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전부명령 확정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전부금 청구를 제기하여 그 금전채권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는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확정판결 외에도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일정한 집행권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추심전부금의 법률 문제

추심전부금, 채무자가 받아야 할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
- 간접적인 채권 집행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 -

Q. 추심전부금이 뭔가요? 일반 채권추심과 뭐가 다른가요?
A. 추심전부금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한 금액입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고, B가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A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C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Q. 꼭 전부명령을 받아야 추심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반드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받아야 하며,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추심권)이 발생합니다. 이 추심권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전부금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를 따르며,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제3채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나요?
A. 제3채무자는 원래의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이행했다거나, 채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전부명령을 확정했다면,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심전부금은 상대방의 ‘돈 받을 권리’를 압류해 대신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채권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만, 전부명령을 받은 후 기존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변제 요구를 할 수 없어 제3채무자의 자력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분야 업무 프로세스

신청인(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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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조사 및 압류신청
    STEP 01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조사 및 압류신청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확인하고,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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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확정된 집행권원 확보
    STEP 02 - 확정된 집행권원 확보
    대여금, 약정금 등 기존 청구에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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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소송 대응 및 입증자료 제출
    STEP 03 - 소송 대응 및 입증자료 제출
    채권 존재, 범위, 전부명령의 적법성 등을 입증하고, 제3채무자의 이의 주장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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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전부명령 확정 후 청구 제기
    STEP 04 - 전부명령 확정 후 청구 제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전부금 청구를 통해 해당 금전채권의 전부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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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판결 선고 및 집행 절차 진행
    STEP 05 - 판결 선고 및 집행 절차 진행
    판결 확정 후 전부금을 수령하고, 미회수 금액이 있는 경우 후속 집행 또는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피신청인(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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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전부명령 및 채권관계 확인
    STEP 01 - 전부명령 및 채권관계 확인
    자신에게 존재하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예. 예금, 임대보증금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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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채권 존재 여부 및 범위 검토
    STEP 02 - 채권 존재 여부 및 범위 검토
    채무자의 채권 존재 여부, 이미 변제된 사실, 소멸시효 완성 등 항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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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답변서 제출 및 증빙자료 정리
    STEP 03 - 답변서 제출 및 증빙자료 정리
    전부 대상 채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책임을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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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변론기일 대응 및 최종 판단 대비
    STEP 04 - 변론기일 대응 및 최종 판단 대비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거나, 요건 미비 시 이를 반박하고 방어 논리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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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판결 이행 및 후속 조치 정리
    STEP 05 - 판결 이행 및 후속 조치 정리
    패소 시 전부금을 이행하거나, 항소 여부 및 부담비용 정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복잡한 채권관계와 및 채무 구조 속에서도 추심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실현합니다.”

추심전부금은 제3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피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통해 이를 이전받고,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주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예: 임대료, 공사대금, 급여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채권자가 대신 받아내기 위해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① 전부명령의 적법성, ② 제3채무자의 존재 및 채무 인정 여부, ③ 채권의 범위와 순위, ④ 추심 시점의 시효 완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채무자가 허위 계약을 주장하며 반박하는 경우, 채권자 측의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YK는 기 확정된 판결문 또는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또한 필요시 제3채무자의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대응, 사해행위 여부 분석, 압류 효력 유지 전략 등도 병행하여 실질적 회수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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