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가사상속(가업승계)

혼인무효취소

#혼인무효#혼인취소#중혼#사기결혼#강박혼인

verticalIcon혼인무효취소의 개념 및 법률 문제

혼인무효취소의 개념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는 형식적으로는 혼인의 외양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혼인의 성립 요건이 결여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혼인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정하거나 장래에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경우로, 민법 제815조에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이 근친혼 등 명백한 법률상 금지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는 일단 성립했으나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른 사유로는 △혼인 당시 미성년자였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중대한 질병 등 부부생활을계속하루 없는 중대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혼인무효·취소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상대방 배우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하며, 재산분할·위자료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또는 취소가 인정되면 혼인은 소급하여 효력이 부인되지만, 혼인 당시 선의였던 배우자나 자녀의 법적 보호를 위해 일정한 권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혼인무효취소의 법률 문제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요?”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

Q.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혼인무효는 애초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경우를 말하고, 혼인취소는 일단 성립은 되었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이나 중혼(중복된 결혼)은 무효 사유,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Q.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취소가 인정되려면 민법 제816조에 열거된 사유(사기, 강박, 혼인무능력 등)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변심이나 단순 갈등은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혼인취소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혼인취소는 법원이 판결한 시점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며, 둘 다 일정 조건 하에 재산분할·위자료·친권 지정 등의 부수적 문제는 이혼과 유사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사유와 함께 입증자료(혼인관계증명서, 기존 혼인 여부, 진술서 등)를 제출하며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자녀가 있을 경우, 무효 또는 취소된 혼인이더라도 자녀는 혼인 중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친권·양육권은 이혼 시와 동일하게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혼인의 형식만 갖췄다고 모두 유효한 건 아닙니다. 혼인 자체의 실체와 적법성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분야 업무 프로세스

원고(혼인무효, 취소 주장하는 사람)
  • Icon
    STEP 01 - 혼인무효 또는 취소의 소 제기
    STEP 01 - 혼인무효 또는 취소의 소 제기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위자료청구·재산분할·양육자지정청구 등 부수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 Icon
    STEP 02 - 입증자료 정리 및 관할법원 확인
    STEP 02 - 입증자료 정리 및 관할법원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신고서, 진단서, 문자·카톡 내역 등 혼인의 하자나 동기 부여 과정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Icon
    STEP 03 - 혼인 성립 과정과 하자 여부 확인
    STEP 03 - 혼인 성립 과정과 하자 여부 확인
    혼인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검토하고, 민법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Icon
    STEP 04 - 판결 후 후속 절차 진행
    STEP 04 - 판결 후 후속 절차 진행
    판결 확정 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자녀의 친생자관계 확정, 재산정산, 위자료 집행 등을 정리합니다.
  • Icon
    STEP 05 - 변론 및 사실관계 소명
    STEP 05 - 변론 및 사실관계 소명
    피고 측의 반박에 대응하며, 혼인의 무효성 또는 취소 사유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피고(혼인무효, 취소 청구 당한 사람)
  • Icon
    STEP 01 - 부수 청구 대응 준비
    STEP 01 - 부수 청구 대응 준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양육자지정청구, 면접교섭청구 등에 대해 방어 또는 적극적 주장을 준비합니다.
  • Icon
    STEP 02 - 혼인 형성과정 및 진정성 입증
    STEP 02 - 혼인 형성과정 및 진정성 입증
    혼인에 대한 진정한 합의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중혼·사기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Icon
    STEP 03 - 판결 이후 자녀 양육·재산 정리
    STEP 03 - 판결 이후 자녀 양육·재산 정리
    자녀 친권과 양육권 분담, 재산분할 방식, 위자료 지급 여부 등 후속 절차를 조율하고 정산합니다.
  • Icon
    STEP 04 - 무효·취소 사유에 대한 반박 준비
    STEP 04 - 무효·취소 사유에 대한 반박 준비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 허위 사실, 허위 진단서 등에 대한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 Icon
    STEP 05 - 답변서 제출 및 방어 전략 마련
    STEP 05 - 답변서 제출 및 방어 전략 마련
    혼인의 유효성, 당사자 간 의사 확인, 혼인 생활 실체 등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민법과 판례에 정통한 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는 혼인의 법적 성립 요건이 결여되었거나,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기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중혼이나 근친혼 등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외형상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지만, 사기의 경우, 강박에 의한 혼인 또는 중대한 신체적 결함을 숨긴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혼인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속임수로 혼인을 유도한 경우에는 관련된 증거(대화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통해 진정성 있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며, 반대편의 방어 전략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혼인무효 및 취소 소송의 본질적 쟁점에 집중하여, 사건 초기 상담부터 소장 작성, 심문 절차, 판결 선고까지 단계별로 정밀한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삶의 방향이 좌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조력을 통해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