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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상속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상속의 개념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법정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제도로, 민법 제100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선택해야 하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유류분, 유언, 상속회복청구 등 다양한 분쟁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망 전 사전 증여나 유언의 정비, 상속인 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상속의법률 문제

사실혼 배우자,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상속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유언에 따른 유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그에 따라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여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상속 관계는 동일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혼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부의 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거주권 및 생활보장 문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양도하거나 매도할 수 있어 주거권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유언이나 임대차 계약 등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일정 부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상속 문제에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 보호와 거주 안정, 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 계약 체결 등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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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분야 업무 프로세스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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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 등 고려한 분할 진행
    STEP 01 - 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 등 고려한 분할 진행
    협의 또는 심판에서 유류분 반환, 특별수익자 조정, 기여분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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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상속재산 및 채무 내역 조사
    STEP 02 - 상속재산 및 채무 내역 조사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목록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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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
    STEP 03 -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각 상속인이 상속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불이행 시 단순승인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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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상속관계 및 기초자료 정리
    STEP 04 - 상속관계 및 기초자료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 및 상속순위를 확인하고, 상속개시일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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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청구
    STEP 05 -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청구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누락·배제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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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상속 분쟁 여부 및 이해관계 확인
    STEP 01 - 상속 분쟁 여부 및 이해관계 확인
    상속관계에서 본인의 지위와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관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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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판결 이후 등기·분할 실행 및 정산
    STEP 02 - 판결 이후 등기·분할 실행 및 정산
    심판 결과에 따라 각자 상속 지분에 맞는 부동산 등기, 예금 분할, 세무 정산 등의 실무 절차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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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상속재산 누락 또는 과소평가 자료 확인
    STEP 03 - 상속재산 누락 또는 과소평가 자료 확인
    상속인 측이 일부 재산을 누락했거나, 평가를 과소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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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협의안 제시 또는 조정 참여
    STEP 04 - 협의안 제시 또는 조정 참여
    가정법원 조정 또는 재판 절차에서 본인의 희망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안에 합의할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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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기여분·특별수익 주장 여부 검토
    STEP 05 - 기여분·특별수익 주장 여부 검토
    피상속인 생전의 병간호, 금전 지원, 유산 편중 증여 등이 있었다면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자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법적 원칙과 인간적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 예방과 해결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재산 전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이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 순위와 지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존재, 채무 여부, 유류분 침해 문제로 인해 상속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지분 등 상속재산의 가치와 분할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클 경우 단순한 분할합의가 어려워지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상속재산 목록 정리, 법정 상속분 분석, 협의분할 절차 지원부터 상속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설계하며,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가족관계와 재산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상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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