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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개명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개명의 개념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이 가능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고 하여 개명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에 편승한 개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생활의 불편, 왕따·괴롭힘, 종교적 사유, 한자 해석상의 문제 등 실질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법정을 통해 신청하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명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법원 결정문과 함께 시청·구청에 신고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개명의 법률 문제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아무나 바꿀 수 있나요?”
- 개명 허가의 기준과 절차, 꼭 알아두세요-

Q. 개명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우리나라에서는 개명을 위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개명이 허용되나요?
A. 개명허가 기준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잦은 개명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신청인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Q.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명사유서 등 기초자료와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 개명 허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이름이 바뀌나요?
A. 아니요. 법원의 허가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개명신고’를 별도로 해야 공식적으로 주민등록 및 모든 행정정보에 이름이 변경됩니다.

Q.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명허가가 된 이상 개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시에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에서 개명 후 이름으로 변경되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명은 권리이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한 법률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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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분야 업무 프로세스

신청인(개명을 원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
  • Icon
    STEP 01 - 심문 대응 및 사실관계 설명
    STEP 01 - 심문 대응 및 사실관계 설명
    심문 절차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설명자료를 준비해 개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 Icon
    STEP 02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STEP 02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자료와 함께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Icon
    STEP 03 - 결정 후 행정절차 이행
    STEP 03 - 결정 후 행정절차 이행
    개명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시청·구청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이후 신분증 등 관련 서류 정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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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개명 사유 및 필요성 상담
    STEP 04 - 개명 사유 및 필요성 상담
    이름 변경의 배경과 사유를 면밀히 청취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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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입증자료 수집 및 정리
    STEP 05 - 입증자료 수집 및 정리
    괴롭힘, 종교, 성격불일치 등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상담기록, 진단서, 진술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개명 심판청구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필요성과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정체성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허가되는 절차로, 과거에 비해 허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로 이름으로 인한 놀림, 직업상 불이익, 종교적 이유, 성전환 등의 사유가 해당합니다. 개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불이익 경험,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사유의 부재,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녀와 부모 간의 이름 변경에 대한 관계성도 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개명 사유의 설득력 있는 서면 구성, 필요시 진술서 및 참고자료 확보, 관할 가정법원 제출서류 준비까지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명이 향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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