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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상간소송

원고

서울 상간소송 관할법원과 타지역 상간자 소송 가능성

#상간소송#불법행위#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의주소지

verticalIcon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QueIcon서울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상간자가 서울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verticalIcon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서울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보통재판적,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조, 제18조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지만, 상간행위가 서울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피고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한 ‘불법행위지’인 서울 소재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서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불법행위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울의 호텔이나 주거지 등에서 만나 불륜이 이루어졌고, 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불법행위지가 서울이라는 점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권 주장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간행위의 장소나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 정리 단계에서 관할 주장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간소송에서 서울 소재 법원 소 제기 경험이 다수 있으며, 관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지 증거 구성, 소장 문구 정비, 관할 이의 대응 등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관할 선택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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