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아내의 세컨드폰을 통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다수의 상간남이 확인되었다면, 각각의 상간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도 배우자와 각 상간자와의 관계마다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상자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통상 1인당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로 정해지고 있으며,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간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② 상간행위의 은밀성·노골성(예: 모텔 출입, 동거 등)
③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④ 상간자가 귀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⑤ 귀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⑥ 이혼 여부 또는 이혼 위기의 현실성
다수의 상간자에게 동일한 청구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간행위의 강도와 특성에 따라 청구금액을 개별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특히 불륜 관계가 반복되었거나 아내의 기혼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교류한 정황이 있는 상간남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광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다수 상간자 대상 소송에서 상간행위별 청구 분리, 증거 정리 및 책임강도 구분 전략, 소장 개별 구성을 통해 법원이 각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사건도 지역 관할 법원의 판단 경향과 입증 기준에 맞춘 맞춤형 조력이 가능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넘어서, 상간자별로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