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자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간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지’를 기준으로 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며, 귀하의 사례처럼 불륜이 대구에서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관할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에서 일반 소송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국제송달의 경우, 상대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약 체결 여부나 우편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외교경로송달, 특별송달 절차 등을 선택하게 되며,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소불명’ 상태로 판단될 수 있어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향후 상간자가 다시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소멸시효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를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시효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국내 입국 이후 재산이 파악되는 경우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실질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외국 내 재산에 대한 집행이 필요할 경우 상대국의 민사판결 승인·집행 제도에 따라 별도의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대구 관할 재판과정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상간소송에서도 소 제기와 송달 절차, 관할권 문제, 집행 가능성 등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해외 체류로 인해 소송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권리 실현을 위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