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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상간소송

원고

울산 상간소송 시 상간자 정신질환 책임능력 주장

#상간소송#책임능력#정신질환#불법행위#울산

verticalIcon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QueIcon상간소송을 했는데 상간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울산에 있는 한 신경정신과에 오래 다닌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verticalIcon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로, 상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책임능력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4조에 따라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면,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능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 일시적인 정서적 문제인지, 실제로 현실 판단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지속적 장애인지를 매우 엄격히 따집니다. 특히 상간행위가 은밀히 진행되었고, 외부에 발각되지 않도록 행동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울산 소재 병원에서 오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단순한 병원 기록만으로는 책임 면제를 입증하기 어렵고, 통상 법원은 전문감정이나 의료기록에 대한 객관적 해석을 요구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정신감정을 명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책임감경’ 여부와 ‘책임전면부정’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일부 정신적 불안정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한 상간소송 대응 경험이 있으며, 책임능력 관련 의학자료 분석, 반대신문 전략 수립, 정신감정 대응 등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상간자의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춘 주장에는 법리와 사실에 기초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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