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자로 인해 고통을 겪으셨고, 외국인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셨을 텐데, 법적인 부분만이라도 분명히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국내 주소 또는 체류지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 진행 방식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고, 주소지가 명확하다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국내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간자가 이미 출국하였거나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소송서류 송달을 위해 외교적 경로(영사송달)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달 자체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판결 후 자산이 국내에 없으면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내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합니다.
소송 자체는 외국인이라도 가능하나, 실질적인 목적이 위자료 회수라면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포항 지역 상간소송과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