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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

청구인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아요.

#상속재산#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채무상속

verticalIcon상속에 대한 질문

QueIcon외동이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고 서명한 차용증을 들고 아버지의 친구분이 돈을 갚으라고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빌린 게 맞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빚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되고 나면 제가 이걸 법적으로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verticalIcon상속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신 상황에서, 아버지의 지인이라는 분이 차용증을 들고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채무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인된 경우 법적으로 상속인이 이를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안은 상속과 관련된 채무승계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며, 민법상 포괄상속,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제도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고인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확인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차용증이 고인의 친필로 작성되었는지, 금전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째,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 검토입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 금액, 변제기한, 이자 약정, 작성자 서명과 날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서명 필체가 고인의 것인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감정(필적감정)을 신청하여 고인의 친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의 금전 지급 내역 확인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아버지께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금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통화나 문자 등의 정황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채무를 입증할 수는 없으며, 실질적인 금전 이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채무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고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 통신자료, 통장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고인의 계좌 내역 및 거래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상환 사실 또는 차용 정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대응방식(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을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고인의 재산을 처리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 전액에 대해 본인의 고유재산으로까지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않았고,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보호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만 제시한 채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으나, 채무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를 하는 측(채권자)에게 있으며, 상속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금전 거래 내역, 문서 진정성, 법정기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의심스러운 채권이 있을 경우 단독으로 변제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상속채무 확인 대응, 차용증의 진위 감정, 채권자 측의 소송 대비,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재산 내역 조사 등 상속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먼저 철저히 검토한 후,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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