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에 대한 질문
일반소송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소송 본안 대응과 별도로 신속한 보전처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판결 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임시적 조치로서,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회사 자금의 사용 제한, 거래 불신, 신용도 하락 등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본안 소송에서는 거래 관계 전반, 대금지급 약정 내용, 지급 지연의 사유, 채권액의 다툼 여부, 쌍방 채무 관계나 상계 주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부당하게 과다 계상된 경우,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물품 하자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에 대해서는 보전처분의 요건인 '피보전권리 존재의 소명'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해제받는 방법(민사집행법 제288조의 담보에 의한 집행정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증권, 현금공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소송 지연이나 자산 운용의 불편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집행 당시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채권자 측의 신청이 기망적 정보에 근거한 경우 등 불법적인 보전처분이 확인될 경우, 부당한 가압류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제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가압류 대응과 본안소송 방어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여, 채무자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보호하고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해제와 본안소송을 병행 진행하며, 소송 중 재산분할·담보재편·합의 가능성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합니다.
현재 귀사의 상황에 따라, 계약서 및 거래증빙, 지급 내역, 하자이력, 양 당사자의 협의 내용 등을 상세히 검토해 방어논리를 구성해야 하며, 가압류 해제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곧바로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YK를 통해 전문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