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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 포렌식센터

피해자

포렌식센터는 어떤 법적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정보통신망법#정보보호#영업비밀#부쟁경쟁방지#통신비밀보호법

verticalIcon포렌식센터에 대한 질문

QueIcon퇴사한 직원이 업무 관련 정보를 자신의 개인 휴대폰에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렌식센터를 통해 해당 휴대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verticalIcon포렌식센터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 업무 관련 정보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휴대폰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의제출이나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처분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사자의 개인 휴대폰은 사적 소유물이므로, 임의로 열람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형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민형사절차를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민사적으로 해당 직원이 업무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의심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근거로, 법원에 '전자정보보전처분(디지털 포렌식 보전신청)'을 신청하여 해당 휴대폰의 데이터를 임시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위법한 정보 유출 여부를 입증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는 직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5호 또는 형법상 업무상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에 해당할 경우,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기관은 필요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휴대폰 포렌식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사의뢰 또는 법원의 보전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기업의 정보보호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안의 성격과 증거 확보 가능성, 직원과의 계약관계(비밀유지서약 여부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형사 병행대응 및 포렌식 진행의 법적 경로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빠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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