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 대한 질문
중재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4천만 원 정도의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제도는 법원이 주관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절차로, 분쟁 당사자가 소송 없이 또는 소송 중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의 주도로 협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법원 조정제도는 정식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며,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분쟁 해결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익이 제한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신중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조정 절차에서 효과적인 주장 정리와 대응 방안을 설계해드리고 있으며, 조정 불성립 시를 대비한 소송 절차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관련 계약서나 분쟁 내역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