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 대한 질문
보증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종료 의사를 3개월 전에 통지하셨고, 전세계약 기간도 만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확보하고 있는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보증금 반환 분쟁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소송 전 사전 절차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