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29. 전자신문에 법무법인 YK 허신걸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첨단산업 기술 발달로 인해 창업의 창공은 무궁무진해졌다. 자본주의의 바람을 타고 창공 높이, 멀리 날아갈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풍파를 그대로 맞아 창공에서 곤두박칠 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창업으로 성공하는 건 쉽지 않다.
기술의 발달은 직업의 다양성을 낳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직업의 다양성만큼 근로자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도 많이 생겼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판례의 기준은 확고하다. 대체로 증거가 없고 뭘 계속 시키면 종속관계가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아리송할 때 “내가 근로자요”라고 인정받기 더 쉬운 구조라는 뜻이다. 이는 자본주의 속에서 '체계를 구축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묻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함부로 이상한 체계를 만들어 귀한 사람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뺏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