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21.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약속이 무너졌다는 깊은 상실감이 뒤따르고,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장기간 지속됐고, 여행이나 숙박처럼 사회 통념상 부부가 아닌 이성과는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까지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깊은 분노와 상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법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절실히 알고 싶어합니다.
위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편과 B 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는지, 둘째,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혼인 관계에서의 성실·부부 공동생활 의무를 제삼자가 침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에서는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적절한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