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나 파업의 장기화, 고용 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법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법안이라는 게 노동법·헌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이 결국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YK 노동·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파트너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관세 이슈 등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들이 가득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에 제약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특히 개정 상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상 충돌이 생기거나 실질적인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의 증대 및 경영 환경이 악화된다는 문제가 있고, 기업으로부터의 급여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도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기업으로부터 급여 소득을 얻는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노노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조인선 변호사는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인데, 도리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교섭 협상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원청회사의 근로자 또는 그 원청의 노동조합과 하청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이에 노노갈등이 발생해 종국적으로는 근로자들 사이에 갈등만 심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