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25. 문학뉴스에 법무법인 YK 인천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순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어도 증언을 받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주변의 시선이나 상황에 대한 당혹감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살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둘째,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방식이었는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심한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지하철·버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