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28.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순천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근무하며 사례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전해듣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사적 친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거 시기·장소·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니다. 사진, 영상, 숙박 기록,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 제삼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야만 법적 판단에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계획적인 증거 수집과 절차 진행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혼인 중의 기본 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동거·부양·협조)과 제2항(성실의무)에 규정돼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제삼자와의 동거·사실혼 유사 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삼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