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시사저널e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여파로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고, 어디까지 파업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사유가 크게 넓어지면서 기업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 ▲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 파업 가능 ▲노동자가 아니어도 노조 가입 가능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장의 혼란은 곧 구체적인 법률 문의로 이어졌다.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할 때 어떤 법리가 우선하는지, 기존 노조와 새롭게 등장한 하청 노조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대표적인 질의다.
26일 시사저널e가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노란봉투법 입법이 가시화된 올해 7월부터 노조법 개정을 염두에 둔 인사·노무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했고 각 로펌도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출기준 국내 7대로펌에 등극한 법무법인 YK도 적극적이다. 지난 7월 21일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세미나를 열었고, 특히 오는 9월 전담 TF를 신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YK 관계자는 “중소·중견 제조업체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해 전담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YK는 지방 분사무소를 활용해 지역 제조업 사건에 강점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