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1차 조사때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2차 조사 당시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뀔 무렵 의뢰인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무리하게 출발하면서 이 사고 발생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차선을 잘 지키며 주행하였고, 사고 직후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걸어보라고 시킨 적도 없는 점 등을 들어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①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고, ② 그 과정에서 발음이 어눌하다거나 몸을 비틀거리지도 않았으며, ③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④ 경찰관도 의뢰인에게 걸어보라고 시킨 적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은 사고 당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의뢰인과 같거나 더 높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정형이 더 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의율된 하급심 사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와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로 의율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