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발신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춰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위한 연락이 온 상황에서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대한의 조력을 했고, 이에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