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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고소인
2건의 사기의심 피해건
1. 저는 롯데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택배 운임에 대한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금액은 약 1,000만원가량이며 계약 당시 상대는 법인사업자였으며 대금미납으로 인해 제
답변대기2025-05-16219명 조회 -
형사 · 기타 형사 · 피의자
폭행 합의금 줘야할까요?
제가 술을 먹고 가다 시비가 붙었는데 3명이서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그당시 혼자였구요. 그러면서 상황이 격해지기 시작하고 서로 넘어지고 밀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가 와서
답변대기2025-05-10278명 조회 -
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고소인
점유이탈물 횡령죄 or 절도죄 고소
회사 책상에 가벼운 먹거리와 영양제등을 둠 청소회사 직원이 가져가는거 같아 핸드폰으로 증거 촬영 완료 (사내에 cctv가 없는 사무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촬영물이 증거자료
답변대기2025-04-28224명 조회 -
형사 · 금융 · 조세 · 공정거래 · 피해자
부업 알바 사기 당했습니다
부업 알바 사기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이 6950 만원 입니다 경찰서에는 진정서?인가 적어서 제출한 상태인데 담당 배정 되는데 2주까지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23일 시작해서 2
답변대기2025-04-27260명 조회 -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롤이라는 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평소 롤이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평범한 고3인데요, 어느때와 같이 롤을 하던 도중 3인큐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 캐릭터를 지정하고 번갈아가며 애 미 보 지 개 찢 기 라고
답변대기2025-04-26176명 조회 -
형사 · 강력범죄 · 피의자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 전역 전에 종결되지 않아 민간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군 생활 중 후임병들에게 장난이라는 이유로 폭행, 특수협박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경우에서는 위 행위를 가한 의도와 행위를 한 후 저와 후임병들의 관계가 좋든
답변대기2025-04-22206명 조회 -
형사 · 강력범죄 · 피해자
만취상태의 피의자에게 위협받았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한채로 방에 칼을들고 들어와서 같이 죽자고 하면서 칼을 두번정도 휘두르길래 옆에있던 매트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는 없었고 사정사정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니 다
답변완료2025-04-12331명 조회 -
형사 · 경제범죄 · 피해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거같아요
며칠전 대출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중 대출 한도를 높일려면 외화거래내역이 있으면 높일 수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들이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걸 환전해서
답변완료2025-04-10312명 조회 -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원고
도로+농림축산+산림
장남이 비료 파렛트 2개를 제3자의 소유 임야에 포함된 사도에 막았습니다. 책임자와 작업자들이 통행 불편을 겪을거 같다 어필하니 치워주려했는데 장남이 막아서며 치우지 말라했습니다
답변완료2025-03-12494명 조회 -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원고
상속재산의 유채동산과 재물손괴와 유품
장남이 유채동산 50%를 폐기시키고 자기들 물건으로 채웠습니다.근데 그걸 까먹고 안 따졌는데 장남이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유품도 재물손괴가 된다고 경찰이 그러던데 정말인가
답변완료2025-03-12224명 조회 -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원고
상속재산중 집에 거주시 공과금 납부 재질문
지급명령신청서를 장남이 본가에 주소를두고 있어서 저랑 마주칠텐데 장남만 보내기는 그래서 장남의 가족(부인,딸부부)가 있는 주소로도 보내도 상관없나요?돈을 바로 보내든 안보내든 상관
답변완료2025-03-12202명 조회 -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원고
상속재산의 집에서 거주시 공과금 납부
공동 상속인 3명중 2명이 상속재산 중 하나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장남과 차남입니다. 차남이 23.10월부터 내고있으며 보일러 기름,LPG,전기를 내고있고 장남은 TV요금만 내
답변완료2025-03-07249명 조회
업무사례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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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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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
[가사] 이혼 등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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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군형사] 상관모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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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군형사] 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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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상간손해배상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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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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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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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마약범죄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무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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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성범죄]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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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성범죄] 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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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군형사] 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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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불송치
YK 소식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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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칼럼
홍콩 H지수 ELS 발등에 불...리스크 관리 시급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주요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한다. 분조위 결정은 지지부진한 시중은행의 ELS 배상 합의에 압박이 될 것이며, 최근 H지수가 급등하면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분조위에서 은행별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을 책정해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5개 은행에 대한 분조위 개최 결과는 오는 1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원금 전부 또는 일부 보상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작년부터 일부 증권사들을 상대로 홍콩 지수 ELS 불완전 판매 혐의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홍콩 정국 불안과 경기 하락 여파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면서 국내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이 상품들이 구조적 복잡성과 홍콩 리스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콩 H지수 ELS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중국 기업의 주가지수와 연계된 상품이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중국발 충격에 더해 '오랜 시위 사태'까지 겹치면서 H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예상 밖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홍콩 정치·경제 리스크로 일부 홍콩 지수 ELS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구제 요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ELS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940건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특히 홍콩 지수 연계 ELS 분쟁이 급증세를 보였다. ELS(Equity-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는 주가 등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판매 시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지적된다. ELS는 특정 주가, 주가지수, 통화 등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된다. ELS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S는 일종의 옵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초자산 변동 구간에 따라 수익이 정해진다. 주로 knocked-in, knocked-out, 램프, 풋옵션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 ELS는 만기 시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원금과 함께 추가 수익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ELS는 기초자산 대비 높은 레버리지를 가지므로 급격한 가격 변동 시 손익폭이 커진다. ELS는 옵션 조합, 조기 상환 조건 등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일반 투자자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요컨대 ELS는 고위험-고수익을 노리는 파생상품으로, 투자 시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복잡한 ELS 상품 구조와 홍콩 정서 변화 등 위험 요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팔았다. 실제로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 사례도 있었고, 원금 보장이라고 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ELS 등 복잡한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LS 의무교육 확대, 등급제 도입, 불완전 판매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스스로도 ELS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련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투자자 실사 체계를 갖출 뿐 아니라 영업 행태 전반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복잡한 구조로 인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ELS 상품을 안이하게 판매할 경우 금융사고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금융회사와 당국, 투자자가 함께 노력해 리스크 관리 역량과 투자문화를 선진화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홍콩 정세를 고려할 때 홍콩 지수 ELS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컸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자 스스로의 주의의무도 강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투자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홍콩 지수 ELS를 둘러싼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금융상품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09. 추원식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기고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8164)
2024-08-16 -
뉴스레터 · 뉴스레터
2023 뉴스레터 3호
2023-12-26 -
기타 · 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2.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2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1에게 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 1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2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제1심 인정 사실을 인용하면서,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 피고인 2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1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피고인 3, 피고인 2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 법이 정하는 ‘공동하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023-12-22 -
기타 · 판례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의 정도 및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2. 판결요지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 [2]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갑(73세)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을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갑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을이 피고인을 수회 호출하자,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갑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갑이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원심은 피해자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간호사 공소외인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피해자의 활력징후 감시 장치 경보음을 들은 공소외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의료행위에 있어서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2. 30. 10:25경 혈압이 약 70/42㎜Hg로 저하되어 혈압상승제인 에페드린 10㎎을 투여받고 혈압이 상승하였으나 다시 10:45경 약 75/55㎜Hg로 저하되었고, 다시 에페드린 10㎎을 투여받고 혈압이 유지되었으나 11:00경 다시 약 80/55㎜Hg로 저하되었으며, 또 다시 에페드린 5㎎을 투여받았으나 11:15경 피해자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면서 심박수, 동맥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된 후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는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23-12-22 -
기타 · 판례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 추정 방법의 문제 및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2. 판결요지 [1]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2] 피고인 갑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과 갑이 사용하던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정만으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가. 서울관악경찰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2020. 1.경, 2020. 4.경 및 2020. 6.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로 수사를 하였고, 2021. 7. 3.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차량번호 생략)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으나,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서울관악경찰서는 2021. 7. 3.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①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② 길이 4~7㎝가량의 모발 약 20㎎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나, 모발의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2020. 1.경, 2020. 4.경 및 2020. 6.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다.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 8.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등 피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트렁크에서 소형주사기 9개, 알루미늄 호일, 고무호스, 담배 등이 발견되었다. 라.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 8. 24.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①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② 길이 6~9㎝가량의 모발 약 90㎎ 중, ㉮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까지의 절단모발, ㉯ 모근부위 길이 약 3㎝에서 길이 약 6㎝까지의 절단모발, ㉰ 모근부위 길이 약 6㎝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한편 압수된 소형주사기 9개 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중 1개에서 ‘인혈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2개 모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반면 다수인의 DNA가 혼합 검출되었다. 마. 피고인은 수사과정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을 부인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루어졌으나 주사 자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바. 위 차량은 피고인이 소속된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차량은 아는 지인이 몇 번 빌려가서 운행을 한 적이 있다. 여자 친구인 공소외인도 탑승하기도 해서, 차량 내 물품 중 일부는 공소외인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차량을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관악경찰서 및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실시한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공소외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 신분증, 신발 등 여성용 소지품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한 상태가 촬영된 CCTV도 확인되었다. 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투약 일시는 서울관악경찰서가 피고인의 소변·모발을 압수한 다음 날부터 서울도봉경찰서가 위 차량을 수색한 날까지로 특정되어, 원심 공판과정에서 공소장변경절차가 이루어졌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참조). 나. 사안의 판단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서울관악경찰서의 2021. 7. 3. 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그 이전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길이 4~7㎝가량의 모발에 대해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필로폰의 투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은 물론 모근부위부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서울도봉경찰서의 2021. 8. 24. 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도 그 이전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길이 6~9㎝가량의 모발의 모근부위부터 3㎝ 단위로 절단한 3개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21. 7. 4.경부터 2021. 8. 5.경까지 필로폰 투약의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의 연령·성별·인종·영양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 정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바, 서울관악경찰서의 2021. 7. 3. 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일부 모발에 대해 모근부위부터 최대 7㎝까지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약 1개월 21일이 경과된 후인 2021. 8. 24. 자 압수·수색에 따라 모근부위 길이 1㎝ 지점부터 최대 9㎝ 지점까지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모근부위 길이 1㎝ 지점부터 최대 9㎝ 지점까지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면, 앞서 본 2021. 8. 24. 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와 같이 ㉮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까지의 절단모발, ㉯ 모근부위 길이 약 3㎝에서 길이 약 6㎝까지의 절단모발, ㉰ 모근부위 길이 약 6㎝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된 결과와도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서울도봉경찰서의 2021. 8. 24. 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서울관악경찰서의 2021. 7. 3. 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약 방법은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였다.’는 취지이지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투약 방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8. 24. 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음은 물론 위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피고인의 사용을 추단케 할 만한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루어졌음에도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압수물 중 알루미늄 호일, 고무호스 등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4) 피고인이 일관되게 위 차량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만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자 친구 공소외인이 위 차량에 탑승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압수된 소형주사기에서도 다수인의 DNA가 혼합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다수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상, 위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 및 거기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23-12-22 -
기타 · 판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2. 판결요지 비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갑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산하 을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을 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 병원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면서 갑 법인을 인수한 다음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을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A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재단 산하 B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을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로 선임하고 명목상의 이사장을 내세워 이사회를 전혀 개최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병원의 인사, 회계, 자금관리 등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 전반을 주도한 점,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자금을 지출하는 등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한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그중 전자의 경우,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재산출연 없이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를 기망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의 외형만을 갖추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한 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었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수익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공공성, 비영리성을 전제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사안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한 다음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체를 갖추지 못한 의료법인을 악용한 경우 또는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인수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재산출연에 관한 문제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를 통한 자금 혼용을 해 온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인정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입출금한 자금의 규모, 기간,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법인재산을 유출하였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과 피고인 개인재산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거나 실질적 관점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어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23-12-22 -
기타 · 판례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2. 판결요지 갑 등이 을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승인 없이 을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고, 그 후 을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였는데, 해임결의 당시 을 회사는 갑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고, 갑 등은 임기만료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을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갑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갑 등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례해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20. 6. 9. 피고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한 것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2020. 8. 10. 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회사도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사안의 판단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해임 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23-12-22 -
기타 · 판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및 번복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2. 판결요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 발생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은 환자 측과 의료진 측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가. 망인(1942. 8. 23.생 남자)은 2015. 12. 28.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후 팔을 올릴 수 없어 2015. 12.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거쳐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하고, 전신마취 및 국소마취(이하 ‘이 사건 마취’) 아래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 감암술과 이두건 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인 소외 1은 2015. 12. 30. 10:15경 수술실에서 망인에게 아네폴(프로포폴) 정맥 주사로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세보레, 아산화질소로 전신마취를 유지하였으며, 상완신경총 차단술 시행을 위하여 망인의 목 부위에 리도카인, 로피바카인을 혼합 투여하여 국소마취를 하였고, 10:42경 간호사 소외 2에게 망인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에서 나왔다. 다. 수술은 11:00경 시작되었는데, 수술 중 망인에게 저혈압이 발생하였고, 산소포화도도 하강하였다. 라. 소외 1은 11:17경 소외 2의 전화를 받고 수술실로 돌아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20경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수술을 중단시키고, 망인을 앉은 자세에서 바로 누운 자세로 변경한 후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이대목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13:33경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심정지 상태였고, 그 무렵 사망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나. 사안의 판단 소외 1에게는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만약 소외 1이 간호사 호출에 대응하여 신속히 혈압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소외 1의 진료상 과실은 망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원심이 마취과 전문의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3-12-22 -
기타 · 판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자력구제에 해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 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2.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례해설 (1)사안의 배경 가.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2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만,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안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23-12-22 -
기타 · 판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 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및 법원 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2.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이 병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뒤, 갑이 청구취지 중 재산분할 부분을 확장하여 을과 병 법인이 성과보수 조항에서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경제적 이익가액’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약정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후 갑의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자, 병 법인이 을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성과보수액을 약정액의 10%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가. 소외인과 피고는 2012. 7.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 명을 두었다. 나. 소외인은 2018. 8.경 피고 등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8 드단 13159), 당시 위자료로 5,000 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재산분할로 향후 변경을 예정하며 1 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경 법무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이혼 등 사건을 위임하고 반소를 예정하며 착수보수를 500 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위임계약서 중 성과보수의 비율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다. 라. 소외인은 2019. 5.경 위 이혼 등 사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이 약 15 억 669 만 원이고 재산분할 비율은 쌍방 50%라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중 재산분할 부분을 약 5 억 9,101 만 원으로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이혼 등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 드합 1174). - 4 - 11호 2023. 11. 29. 마. 원고와 피고는 2019. 8.경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서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수령하는 지연이자 포함)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경제적 이익가액’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 – 소제기 전 재산(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일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갑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20. 6.경 소외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0 드합 1286), 반소장에서 피고의 특유재산을 고려하면 소외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5 억 4,432 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 위 이혼 등 사건에서 법원은 2020. 12.경 소외인과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4,000 만 원, 재산분할로 3 억 8,400 만 원을 각 지급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소외인을 지정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는 소외인이 부담하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따라 산정된 성과보수금 약 5,257 만 원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감액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 부분 보수액 약 5,202 만 원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따르면 소외인이 재산분할사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할 경우에도 피고가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고, ② 재산분할사건의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인 경제적 이익가액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며, ③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재산분할사건에서 변호인의 업무량 및 판결 결과에 관한 기여도를 일반적인 민사소송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보수액을 약정액의 10%인 약 520 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 다 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 다 2562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 다 6017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보수의 비율 부분을 공란으로 하였다가 소외인이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쌍방의 재산, 분할 비율 등 주장을 확정한 다음 성과보수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재산분할을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의 경우 청구취지와 주문을 단순히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소송과정에서 소외인과 피고의 구체적 재산내역과 관련 쟁점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청구취지가 확장된 시점에 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역시 관련 사정을 고려한 후 약정에 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 중 산정 비율을 낮춰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소외인의 재산분할 청구취지 금액과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의 차액에 대해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서 정한 약정 산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성과보수보다도 적은 금액만을 인정한 것 또한 보수액을 과다 감액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이른바 직권탐지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의미이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 므 158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2. 4. 14. 자 2016 마 5394, 5395, 5396 결정 등 참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을 탐지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재산형성경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그 범위에서 관련된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대심적 구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가사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 93 조 제 2 항 본문). 3)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피고와 카카오톡이나 전자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재판의 진행상황이나 향후 대처 전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혼 등 사건은 2018. 8.경 본소가 제기된 후 2020. 12.경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2 년 4 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재산분할 관련 재산 항목과 그에 따른 쟁점도 적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사건 수임 후 다수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서증 제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으며, 조정기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에도 성실히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판결은 혼인기간 소외인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와 소외인이 향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외인에 대한 재산분할을 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이혼 등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대상재산 해당 여부, 분할비율 등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소송수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성과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그 보수액을 판시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기초한 변호사 보수 청구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023-12-21 -
기타 · 판례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증명책임의 소재[대 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2. 판결요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가. 소외인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 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소외인은 11:10 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 C 20 ㎖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 ㎖(총 270 ㎖)를 주사를 통하여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세프라딘(항생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mg 도 주사로 투여 받았다. 나. 소외인은 수액을 투여 받던 중 11:40 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소외인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 을 주사로 추가 투여하였다. 다. 소외인이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1 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전원권고를 받은 후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 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1 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 나왔다. 라. 소외인은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 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 2 - 11호 2023. 11. 29. 마. 소외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 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 다 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 다 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사안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망인이 피고 의원 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 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 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있다.
2023-12-21 -
기타 · 제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023. 11. 14.]
◇ 개정이유 근로자 추락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대해 난간기둥 간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이면 계단의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계단뿐 아니라 모든 안전난간에 대하여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이 있는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관한 거리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붕괴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 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사용되는 ‘거푸집동바리’를 ‘동바리’로 용어 정비하며,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와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파이프 서포트, 강관틀, 시스템 동바리, 보 형식 동바리’ 등 동바리 유형별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며,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의무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구축물 등을 해체할 때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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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