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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매경이코노미
프랜차이즈 업계 뒤흔드는 차액가맹금
2025.01.08.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 ‘차액가맹금’ 소송 이슈가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집어삼켰다. 일부 가맹점주가 “그동안 부당하게 벌어들인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중이다.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소송전은 치킨·슈퍼·아이스크림 등 업종 전반으로 일파만파 확산되는 중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소송에 패할 경우 그동안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관행처럼 챙겨온 ‘마진’을 토해내야 할 입장에 처했다. 당장 타격이 큰 브랜드도 있다. 피자헛은 점주에게 돌려줘야 할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책정되며 기업회생절차까지 돌입했을 정도다. 차액가맹금 수취 요건에 따르면 점주와 본부 사이 별도 합의가 필수다. 가맹 계약상 합의 없이 얻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대상이라는 게 점주 측 설명이다. 피자헛과 bhc 소송을 맡아 진행 중인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된다면 민사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부가 지금보다 열 배, 스무 배 더 많은 마진을 붙여 물품을 공급하기로 변경했다고 상상해보자. 만약 소송 결과가 본부 쪽 손을 들어준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가맹 계약 해지 말고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몇몇 본부에서는 “피자헛과 다른 브랜드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은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던 것이 문제였다”며 “이와 달리 최근 소송에 나선다고 언급되는 곳들은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주 측은 해당 주장 역시 정면으로 반박한다. 현민석 변호사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했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사실 고지일 뿐 점주 ‘동의’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차액가맹금이 정당화되려면 가맹 계약 시 본부가 점주와 명확히 합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09 -
언론보도 · 로이슈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의 권리 및 기여분 보장에 힘써야
2024.12.26.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상속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이아리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은 법적 절차와 더불어 상속재산의 계산 방법과 분할 방식, 기여분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큰 갈등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길고 긴 법적 분쟁을 이어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받고 싶다면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기여분이 반영된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07 -
언론보도 · 한국경제
[단독] '애국우파는 고개 들라'…김홍신 작가, 허위글 고소
2025.01.07.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밀리언셀러 소설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가 대형로펌을 선임해 자신을 겨냥한 조작 글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작가는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선임해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현자(賢者) 김홍신의 외침'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작가 측은 "무수한 사실확인과 비난 연락이 잇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현자 김홍신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이 글은 '국민의힘은 절망하지 말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나라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징역형과 구속에 맞춰져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은 말미에 '작가 김홍신'이라 적혔다. 김 작가 측은 해당 글이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작가 측은 "마치 극우주의적 정치사상을 가진 것처럼 부각하는 글"이라며 "김 작가에 대한 비난 이슈를 형성하고 유명세에 힘입어 글 내용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 "올바르지 않은 현실을 정직한 언어로 고발하려던 작가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