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형사피해자의 배상명령 전부 인용된 사건
징역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7천만 원 가량을 편취당하고, 이후 1인 2역을 한 상대방에 의해 석방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약 9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편취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진행이 미진하여 신속 및 엄정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고소대리인 교체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