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절도,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로 다른 관세법인과 합병을 준비하던 중 다른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가 의뢰인 관세법인 사무실을 공유하도록 허락해 주어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관세법인 사이의 합병이 무산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 관세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수차례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아 상대방 소속 관세법인 대표자에게 허락을 구한 후 상대방과 다른 관세법인의 짐을 사무실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삼아 업무방해, 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