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따른 장비대여금 청구 방어, 일부승소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후 기존에 거래하던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하청업체가 불법으로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그 재하도급 업체가 제3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장비 대여업자는 대금 청구의 상대방으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