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말만 믿고 무리하게 계약한 아파트의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여 합의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모델하우스에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방문하였는데, 분양대행사 팀장이 50만원 만 있으면 나머지 전부 대출 가능(계약금 무이자 대출 + 중도금 60% 무이자 + 잔금)하다고 하여 공급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금 중 일부와 발코니 확장 금액의 일부를 송금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이후 대출 한도 조회해보니 잔금까지 대출은 어려운 부분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 계약 유지 어려운 상황으로 대행사에 계약 해제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면 계약 해제해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