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으로 혼인 취소된 사건에서 위자료 일부 인정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국내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전처와 이미 이혼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원고가 별안간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전처가 혼인취소 및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해,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이 '중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