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특약위반으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까지 인정된 사례
화해성립의뢰인은 보증금 4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특약에서 허용된 담보대출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입주 전 약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자문과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