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한 대표이사, 불송치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발주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고,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