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대여금 소송, 면제 주장으로 대응하여 승소한 건
(전부)승소의뢰인이 2020년에 본인의 장모인 원고로부터 이자 없이 5천만 원을 차용해 매월 50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하던 중 사정이 어려워 그 후로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24년경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 하자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 대여금의 잔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장모를 찾아가 위 대여금의 잔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모가 위 대여금 잔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 위자료 청구 없이 원만히 협의 이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가 원만히 협의 이혼했으나, 2025. 초순경에 장모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