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 부동산·건설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수도권에서 시장 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낙찰받은 상대방이 대지지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오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상대방이, 해당 전유부분에 대지지분 등기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지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관리되어 온 특수한 구조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유증받은 오래된 공유지분의 권리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해당 건물의 역사적 배경과 대지지분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구분소유와 대지권이 분리된 것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례 흐름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중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즉시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반영했고, 대지지분 취득의 정당성과 상속관계, 유증 경위 등에 대한 입증자료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전유부분-대지지분 분리 구조에 대한 법리적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공유지분을 온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