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가정 내 갈등 과정에서 특별히 일방적인 귀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즉 이혼 사유가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자금 출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금은 7,200만 원, 과거 양육비는 220만 원으로 제한되는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