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verticalIcon성매매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행한 자, 이를 알선·제공하는 자, 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성을 매수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매매장소의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접적인 성매매알선을 규제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매매의 처벌 수위

성매매 범죄는 단순 성매매 행위보다 알선·강요·조직적 운영을 더 강력히 처벌하는 구조이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자활 지원 및 상담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 및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매매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성범죄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Icon
    STEP 01 - 재판 대응 및 부수처분 검토
    STEP 01 - 재판 대응 및 부수처분 검토
    정식 기소 시 단순 성매매와 알선·강요 행위가 섞여 있는 경우 법리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 여부 등 부수적 불이익에 대한 방어도 병행합니다.
  • Icon
    STEP 02 - 의견서 제출 및 감경자료 정비
    STEP 02 - 의견서 제출 및 감경자료 정비
    자필 반성문, 사회적 위치, 가족상황, 교육 이수계획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약식처분 가능성을 높입니다. 공소 제기 시에도 정식재판 청구 여부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합니다.
  • Icon
    STEP 03 - 단속 경위 및 진술 대비
    STEP 03 - 단속 경위 및 진술 대비
    현장단속인지, 함정단속인지, 제3자 고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경찰 진술 전 수사기록 열람이 어려운 경우에도, 당시 대화 내역, 현장 상황, CCTV 위치 등을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합니다.
  • Icon
    STEP 04 - 초동 수사대응 및 자백 여부 판단
    STEP 04 - 초동 수사대응 및 자백 여부 판단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위법수사 여부나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백의 타이밍과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유사 전과 유무, 단발성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할 구조를 준비합니다.
  • Icon
    STEP 05 - 행위 유형 정리 및 사실관계 파악
    STEP 05 - 행위 유형 정리 및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이 성매매의 ‘당사자’인지, ‘알선자’인지, ‘업소 운영자’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역할, 대화내용, 장소, 금전 수수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특히 자발적 성관계로 오해하거나, 대가 지급의 인식이 불명확한 경우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
  • Icon
    STEP 01 - 강요·유인 경위 및 피해 정리
    STEP 01 - 강요·유인 경위 및 피해 정리
    의뢰인이 자발적 의사 없이 성매매에 가담한 경우, 상대방의 위협, 기망, 협박, 신체적 강제 여부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부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Icon
    STEP 02 - 치료·상담 연계 및 장기 회복 지원
    STEP 02 - 치료·상담 연계 및 장기 회복 지원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트라우마, 사회적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과 연계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라면 법률상 대리인을 지정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Icon
    STEP 03 - 형사 고소 및 형사절차 참여
    STEP 03 - 형사 고소 및 형사절차 참여
    성매매 강요, 알선, 감금,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통해 정황을 설명합니다. 가해자의 처벌 강도를 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의견서 제출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Icon
    STEP 04 - 유포 피해 대응 및 삭제 조치
    STEP 04 - 유포 피해 대응 및 삭제 조치
    성매매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는 유포자에 대한 수사 강화를 요구합니다.
  • Icon
    STEP 05 - 진술 준비 및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STEP 05 - 진술 준비 및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경찰 조사나 법정 진술을 대비하여 피해자 진술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보호시설 연계, 가명 조서 작성, 영상 진술, 국선변호인 지정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청합니다.

verticalIcon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성매매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금전 등 대가를 지급받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을 판매한 자뿐 아니라 구매자, 알선자,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원조교제, 채팅앱 유도형 성매매, 출장형 성매매, 유사 마사지 업소 운영 등도 실질적으로 성매매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 대가성 여부, 자발적 행위인지, 반복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대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숙박업소 사용 여부 등의 간접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관계는 있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황 정황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요구되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강요나 착취가 수반된 경우 피해자로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나 외국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성매매는 인신매매나 아청법 위반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 조속한 고소 및 보호기관 연계가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동시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성매매 사건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 대가성,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 진술설계, 합의 조정, 법정 대응 등 단계별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매매 관련 수사 또는 피해로 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YK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