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공연음란의 개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정도의 행위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연음란의 처벌 수위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경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음란 행위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경우(예: 라이브 스트리밍 음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가능성이 있어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YK 성범죄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반성자료 및 기소 전 선처 노력STEP 01 - 반성자료 및 기소 전 선처 노력반성문, 심리상담 이수증, 재범방지 계획 등을 정리하여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유도합니다. 공연음란 전과가 있거나 유사 성범죄 전력자일 경우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STEP 02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STEP 02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기소 시, 공공성·고의성·단발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을 하며, 자숙 중인 근황, 가족 탄원, 사회복귀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성범죄 이력 여부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 STEP 03 - 초동 수사대응 및 진술 방향 설정STEP 03 - 초동 수사대응 및 진술 방향 설정음란의 고의성 여부(만취, 의도 없음 등), 오인 가능성, 우발적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을 중심으로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피의자신문 전에 자필 진술서 및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STEP 04 - 행위 장소·시간 및 노출 여부 정리STEP 04 - 행위 장소·시간 및 노출 여부 정리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위의 구체적 태양(노출·자위 등), 시간대, 주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공연성(=공공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TEP 05 -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상황 확인STEP 05 -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상황 확인CCTV, 목격자 진술, 신고경위, 수사기관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예컨대 사람 통행이 없거나 창문이 닫혀 있던 공간 등은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 STEP 01 - 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연계STEP 01 - 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연계사건에 따른 불안, 수치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 STEP 02 - 피해 상황 및 목격 당시 정황 정리STEP 02 - 피해 상황 및 목격 당시 정황 정리음란행위를 목격한 장소, 시간, 당시 주변 인원 수, 행위자의 반응(도주, 협박 등), 자신의 심리적 충격 여부 등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피해자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 중 일부'의 형태로 진술이 수사기록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TEP 03 - 진술 내용 정리 및 조사 대비STEP 03 - 진술 내용 정리 및 조사 대비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에 대비하여 당시 목격한 장면, 인식 여부, 본인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여성일 경우 진술보호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 STEP 04 - 의견서 제출 및 형사처벌 의견 개진STEP 04 - 의견서 제출 및 형사처벌 의견 개진처벌의 필요성, 반복 발생 우려, 정신적 충격 등을 설명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서를 통해 수사 종결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로 노상에서의 신체 노출,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 창문 개방 상태에서의 성행위 등이 해당되며,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단순 노출행위도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행위 당시 장소의 개방성, 고의성 여부, 제3자의 인식 가능성, 음란성의 정도가 쟁점이 되며, 야간·은밀한 장소에서의 일시적 행위인지, 반복적이고 의도된 노출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목격자의 신빙성, CCTV 영상,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경우 현장의 구체적 정황, 심리적 충격, 현장 사진이나 진술, 목격자 확보 등이 핵심 증거가 되며,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충분한 수치심 유발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 또는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상황과 행위의 의도, 장소적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무혐의, 선처, 재범 방지 전략까지 포함한 조력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2차 피해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공연음란 관련 수사 또는 피해 발생 시 법무법인 YK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