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강제추행이나 강간과는 구별되지만, 피해자에게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일회성 대화나 단순한 사진 전송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가해자는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하는 반면, 피해자는 고립감·불안감·수치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극적인 인식과 대응, 피해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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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