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의 개념 및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강제추행이나 강간과는 구별되지만, 피해자에게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일회성 대화나 단순한 사진 전송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가해자는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하는 반면, 피해자는 고립감·불안감·수치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극적인 인식과 대응, 피해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통신매체이용음란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YK 성범죄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형사재판 대응 및 신상정보 등록 방어STEP 01 - 형사재판 대응 및 신상정보 등록 방어기소 시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정도, 고의성 및 반복성 등을 다투며, 신상정보 등록 예외신청도 병행합니다.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STEP 02 - 초동 수사 대응 및 진술 전략 설계STEP 02 - 초동 수사 대응 및 진술 전략 설계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위한 사전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반복·악의적 메시지가 아니라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진술방향을 사전 설계합니다. 단순 수신자 착오나 대화 도중 오해의 가능성도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STEP 03 - 통신수단 및 대화 흐름 확인STEP 03 - 통신수단 및 대화 흐름 확인의뢰인의 행위가 문자, 카카오톡, 음성통화, 영상통화, 사진 전송 등 어떤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해당 표현이나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맥락, 자발적 상호 교환 여부도 중요합니다.
- STEP 04 - 증거 확보 여부와 수사착수 경위 파악STEP 04 - 증거 확보 여부와 수사착수 경위 파악상대방의 신고, 캡처자료, 녹음파일, 화면녹화 영상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증거물의 진위 여부, 편집 가능성, 의도적 수신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STEP 05 - 반성자료 정비 및 처벌 감경 노력STEP 05 - 반성자료 정비 및 처벌 감경 노력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정리하고, 통신수단 삭제, 재범방지 계획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중 송신의 경우 처벌 수위와 절차가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 STEP 01 - 증거자료 보존 및 수사협조STEP 01 - 증거자료 보존 및 수사협조음란 문자·사진·영상통화 화면 등은 캡처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고, 경찰에 제출합니다. 사건을 신속히 접수하여 추가 유포를 막고,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TEP 02 - 수사기관 진술 및 보호조치 요청STEP 02 - 수사기관 진술 및 보호조치 요청성적 수치심의 정도, 정신적 충격, 상대방의 반복성 있는 행위 여부를 진술합니다. 필요 시 여성 조사관 배정, 비공개 조사, 진술 보호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03 - 통신 내용 및 수신 경위 정리STEP 03 - 통신 내용 및 수신 경위 정리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느낀 불쾌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다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STEP 04 - 심리적 회복 및 상담 연계STEP 04 - 심리적 회복 및 상담 연계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분류되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삭제·법률지원 등을 연계받을 수 있으며, 정신과적 치료나 심리상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STEP 05 -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및 처벌의견 개진STEP 05 -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및 처벌의견 개진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심리적 고통, 불안, 사회적 곤란을 강조하고, 엄벌 또는 접근금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로 성립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단순 문자뿐 아니라 음성 메시지, 영상통화, 이모지 사용까지 포함되어 판단 기준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발송 내용의 구체성, 수신자의 반응, 지속성, 의도성 등이 쟁점이 되며,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송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장난이나 실수, 오인 가능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대화 전체의 맥락을 제시해야 하며,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수신된 메시지, 파일, 통화기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신적 충격 및 불쾌감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내용을 기반으로 접근금지명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고, 삭제 요청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수사 초기 대응부터 포렌식 복구, 진술 조정, 재판 전략 수립까지 통합적인 대응을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범 방지 방안 마련에도 전문적인 조력을 실시합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YK와 함께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