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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필로폰#엑스터시#투약#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법

verticalIcon향정의 개념 및 처벌 수위

향정의 개념
향정신성의약품, 줄여서 ‘향정’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식,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마약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펜타닐, 케타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의 정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에 따라 '가목' 내지 '마목'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은 엄격한 관리 하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정신적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허가 없이 제조·소지·복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 수면제, 진통제 등으로 위장한 향정 약물이 청소년·일반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법부는 향정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향정의 처벌 수위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따라 제1군 및 제2군으로 구분되며, 각 군 내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체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는 해당 약물의 중독성, 남용 가능성, 치료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펜타닐 등은 제2군 가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반면 케타민은 제2군 다목, 졸피뎀은 마목, 프로포폴은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교적 낮은 단계로 취급되지만 반복적 복용이나 유통의 경우 동일하게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처벌 수위는 특정 ‘목’ 분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약물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합니다. 예컨대 제2군 가목에 해당하는 필로폰이나 MDMA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 투약, 청소년 상대 범행, 영리 목적 유통 등이 결합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정 범죄는 약물의 분류와 행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실무상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4년

3년 ~ 6년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마약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Icon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 진술, 압수수색 내용, 채취된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 소지인지, 실제 투약 또는 유통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 Icon
    STEP 02 - 사건 경위 정리 및 양형자료 준비
    STEP 02 - 사건 경위 정리 및 양형자료 준비
    초범 여부, 중독 치료 이력, 반성문, 가족 진술서, 사회복귀 계획 등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마련하여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유도합니다. 해외투약 사례, 처방약 오남용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 Icon
    STEP 03 - 불기소 또는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STEP 03 - 불기소 또는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합니다.

verticalIcon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마약센터는 향정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졸피뎀, 프로포폴,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펜타닐, 케타민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사용, 투약, 소지, 매매하거나 이를 반복·상습적으로 복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한 위장 처방, SNS를 통한 거래, 클럽 등 유흥업소 내 투약 사례가 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약물의 성분과 용도에 대한 인식, 투약 경위, 소지량, 구매 경로 등이 쟁점이며, 처방전의 유효성, 진료내역, 대화 기록 등을 통해 투약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 복용에 그쳤는지, 타인에게 건넸거나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 치료 등록,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통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YK는 향정 관련 사건에서 약물 종류, 사용 형태, 공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기록 분석, 감정 결과 반박, 치료이수증 제출 등 방어전략을 통해 실형 회피,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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