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따라 제1군 및 제2군으로 구분되며, 각 군 내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체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는 해당 약물의 중독성, 남용 가능성, 치료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펜타닐 등은 제2군 가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반면 케타민은 제2군 다목, 졸피뎀은 마목, 프로포폴은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교적 낮은 단계로 취급되지만 반복적 복용이나 유통의 경우 동일하게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처벌 수위는 특정 ‘목’ 분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약물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합니다. 예컨대 제2군 가목에 해당하는 필로폰이나 MDMA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 투약, 청소년 상대 범행, 영리 목적 유통 등이 결합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정 범죄는 약물의 분류와 행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실무상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4년 | 3년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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