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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유류분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한 경우,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과 상속인의 상속권 사이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 기준 시점에서의 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반환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의 법률 문제

“내 몫의 상속분을 누군가 다 가져갔어요”
- 유류분 반환청구,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Q. 유류분이 뭐예요? 그냥 상속분이랑 다른 건가요?
A. 유류분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준 경우에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의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및 유언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그로 인해 법정 상속인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직접 이익을 받은 사람(수증자, 수익자)에게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상속인뿐 아니라 제3자, 피상속인의 친족, 종교단체,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1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재산을 되찾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유류분 침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시효를 놓치지 않습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분야 업무 프로세스

원고(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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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상속 개시 및 유류분 권리자 여부 확인
    STEP 01 - 상속 개시 및 유류분 권리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관계, 상속인별 지분 등을 정리하여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인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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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청구 대상자 특정 및 반환 요구
    STEP 02 - 청구 대상자 특정 및 반환 요구
    유류분을 침해한 수증자나 공동상속인을 특정하여 자진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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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입증자료 확보 및 소 제기
    STEP 03 - 입증자료 확보 및 소 제기
    상속관계증명서류, 재산 평가자료, 증여계약서, 유언장 등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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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판결 후 반환금 수령 및 배당 확인
    STEP 04 - 판결 후 반환금 수령 및 배당 확인
    판결 확정 시 반환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 이자 청구, 배당신청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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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유류분 부족분 계산
    STEP 05 - 유류분 부족분 계산
    피상속인의 증여·유증 내역, 재산 목록, 공동상속인들의 수증 내역 등을 기반으로 유류분 부족분을 산정합니다.

피고(유류분 반환 청구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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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유류분 계산 방식 및 시점 반박 준비
    STEP 01 - 유류분 계산 방식 및 시점 반박 준비
    유류분 산정 기준 시점의 재산 평가, 상속인의 수, 기여분 등을 중심으로 원고 측 산정 방식의 오류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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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자료 준비 및 반박 논리 구성
    STEP 02 - 자료 준비 및 반박 논리 구성
    증여 또는 유증의 정당성, 피상속인의 의사, 수증자의 기여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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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반소 또는 협의 대응 전략 수립
    STEP 03 - 반소 또는 협의 대응 전략 수립
    기여분 주장, 상계 가능성, 일정 부분 반환 인정 후 금액 감경을 위한 협의 또는 반소 전략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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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수증 사실 및 반환 의무 여부 검토
    STEP 04 - 수증 사실 및 반환 의무 여부 검토
    수증 시점, 증여 또는 유증의 내용, 피상속인 의사 등을 바탕으로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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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판결 이후 반환 및 후속 정산 대응
    STEP 05 - 판결 이후 반환 및 후속 정산 대응
    패소 시 반환 방식, 기한, 금전조달 방안 등을 준비하고, 상속인 간 추가 분쟁 방지를 위한 정산 조치를 검토합니다.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복잡한 상속 구조와 증여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신 판례에 근거한 전략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 보장받는 권리로, 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증여를 한 경우 이를 되찾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기준 시점의 재산 가액, 생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재산 평가와 증여 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경우, 분쟁이 가족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어 조정과 협의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유류분 청구 및 방어 사건 모두에 있어, 증여 경위 및 재산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공평한 상속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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