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verticalIcon사실혼관계해소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사실혼관계해소의 개념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로, 법적으로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 혼인관계 종료와 유사하게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양육비 문제도 발생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관계의 성립 여부와 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진, 동거 사실, 제3자의 진술, 경제적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는 언제든 당사자의 일방 또는 합의에 따라 해소될 수 있으나, 부당한 해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관계가 법률상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혼관계해소의 법률 문제

“혼인신고 안 했는데도 법적으로 부부처럼 봐주나요?”
- 사실혼 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Q. 사실혼이란 정확히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A.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지속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같이 살며 재산을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등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법률혼과 동일한 생활 양태를 보이면, 법원은 이를 혼인에 준하여 보호합니다.

Q. 사실혼을 해소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아닌, 위자료청구 또는 재산분할 청구로 진행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Q.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로 동거 기간, 생활비 공동 부담, 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정받았는지, 자녀 유무, 가족 행사 참여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재산, SNS 게시물, 지인의 진술, 보험 수익자 등록 등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Q. 상대방이 폭력이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 역시 혼인의 실질을 갖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측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행위, 상습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이 주요 사유로 인정됩니다.

Q.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유언이 없으면 재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전략 없이는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혼해소 이전부터 정확한 법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분야 업무 프로세스

원고(사실혼 관계 해소 주장하는 사람)
  • Icon
    STEP 01 - 재산 및 피해 사실 정리, 청구액 산정
    STEP 01 - 재산 및 피해 사실 정리, 청구액 산정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경제적 기여도, 동거·양육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설정하고, 상대방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도 마련합니다.
  • Icon
    STEP 02 - 사실혼 성립 여부와 공동생활 경위 확인
    STEP 02 - 사실혼 성립 여부와 공동생활 경위 확인
    주민등록, 사진, 통장공동사용, 혼인식 여부 등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 성립 시점과 해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Icon
    STEP 03 - 소 제기 및 협의 병행
    STEP 03 - 소 제기 및 협의 병행
    사실혼관계 확인 및 재산분할·위자료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 협의 제안 등 분쟁의 조기 종결도 함께 진행합니다.

피고(사실혼 관계 해소 청구당한 사람)
  • Icon
    STEP 01 - 소송 대응 및 합리적 협상 시도
    STEP 01 - 소송 대응 및 합리적 협상 시도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주장에 반박하고, 재산분할 대상 축소나 감액 협상을 통해 조정으로의 분쟁 종결을 유도합니다.
  • Icon
    STEP 02 - 방어자료 확보 및 법리 구성
    STEP 02 - 방어자료 확보 및 법리 구성
    상대방의 기여도 과장, 이미 분할된 재산, 자발적 별거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 축소, 위자료 기각, 또는 일부 인정 전략을 구성합니다.
  • Icon
    STEP 03 - 사실혼 성립 여부 및 청구 내용 검토
    STEP 03 - 사실혼 성립 여부 및 청구 내용 검토
    상대방이 주장하는 동거·경제공동체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단순 교제관계 또는 불완전한 동거로서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와 현실적인 해결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사실혼관계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를 말하며, 이 관계의 해소는 단순한 동거 종료를 넘어 법적인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수반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혼인의 실질이 존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동거기간, 공동생활의 정도, 자녀 유무, 지인들에 대한 관계 인정 여부, 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입증 책임은 주로 사실혼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사실혼관계 해소 분쟁에서 혼인에 준하는 법률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족법적 기준과 실무적 대응을 조화시켜 접근합니다. 사실혼의 존재 여부와 함께 재산 형성과 기여도, 위자료 산정 기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