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verticalIcon면접교섭의 개념 및 법률 문제

면접교섭의 개념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방식 등을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연령, 거주지, 부모와의 관계, 양육자의 협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정 주기(예: 격주 주말, 방학기간 등)나 장소, 방식(대면, 전화, 영상통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법률 문제

“이혼했어도 아이는 보고 싶어요”
-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

Q.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A.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모의 ‘요청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인정되며,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Q.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자가 자의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 후에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간접강제나 벌금 부과 등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Q.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만날 수 있나요?
A. 부모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이 정기적 교섭 일정, 장소, 방식 등을 지정해줍니다. 예: 격주 토요일 10시~18시 자택 방문, 방학 기간 1주일 숙박 등 단, 자녀 연령·학교 일정·정서 상태 등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만나기를 거부하면요?
A.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도 일방적인 강제 면접을 권하지 않으며, 전문가 면담, 부모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Q. 양육자와 면접권자가 갈등이 심한 경우엔요?
A. 갈등이 격렬한 경우, 제3의 장소(면접교섭센터 등)에서의 감독하에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화상교섭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감정을 풀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의 안정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연결고리입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분야 업무 프로세스

신청인(면접교섭 하려는 사람)
  • Icon
    STEP 01 - 면접교섭 청구 또는 조정 신청
    STEP 01 - 면접교섭 청구 또는 조정 신청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준비하며, 소장 또는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합니다.
  • Icon
    STEP 02 - 결정 후 방해 시 이행명령 신청
    STEP 02 - 결정 후 방해 시 이행명령 신청
    면접교섭 결정에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이행명령 또는 감치명령을 법원에 신속히 신청합니다.
  • Icon
    STEP 03 - 자녀와의 관계 및 교섭 희망내용 정리
    STEP 03 - 자녀와의 관계 및 교섭 희망내용 정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기존 관계, 현재 연락 여부, 희망하는 면접 방식(대면, 서면, 영상통화 등)과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Icon
    STEP 04 - 면접 일정·방식 구체화 및 협조 유도
    STEP 04 - 면접 일정·방식 구체화 및 협조 유도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조율해 제안합니다.
  • Icon
    STEP 05 - 면접교섭 실행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STEP 05 - 면접교섭 실행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추가 조치(이행강제금, 재청구 등)를 안내합니다.

피신청인(현재 친권자, 양육자)
  • Icon
    STEP 01 - 자녀 상태 및 면접교섭에 대한 우려 정리
    STEP 01 - 자녀 상태 및 면접교섭에 대한 우려 정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녀의 정서 상태, 면접교섭으로 인한 불안 요인, 기존 갈등 이력 등을 파악하여 법원에 제출할 입장을 정리합니다.
  • Icon
    STEP 02 - 결정된 면접교섭 조건 이행 관련 조언
    STEP 02 - 결정된 면접교섭 조건 이행 관련 조언
    법원에서 면접교섭이 허용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면접을 준비하고 이행하면서도 자녀의 안정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Icon
    STEP 03 - 면접 방식의 조건 조율
    STEP 03 - 면접 방식의 조건 조율
    변호사는 자녀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 면접이 아닌 영상통화나 서면 교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법원 또는 상대방 측과 협의안을 조율합니다.
  • Icon
    STEP 04 -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입장 제출
    STEP 04 -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입장 제출
    변호사는 전문가 소견서, 학교생활기록, 자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Icon
    STEP 05 - 비협조 시 법적 대응 대비
    STEP 05 - 비협조 시 법적 대응 대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비해, 변호사는 자녀 보호를 위한 객관적 사정 및 관련 자료(상담 기록, 전문가 의견 등)를 정리합니다.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면접교섭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사소송 절차 내에서 면접교섭을 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횟수나 방법,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와 자녀의 현재 관계, 거주지 거리, 과거 양육행태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됩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면접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녀의 의사를 빌미로 면접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면접교섭 신청과 조정,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입증전략을 마련하고, 필요시 감정신청이나 조사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만남의 문제가 아닌 가족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