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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직장내성희롱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직장내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징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제14조),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의 법률 문제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이 아니라, 헌법상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도 ‘성적 불쾌감’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사·징계·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명백한 사용자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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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YK 노동·산업재해 분야 업무 프로세스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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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경위서 및 소명자료 준비
    STEP 01 - 경위서 및 소명자료 준비
    성적 의도 부인, 우발성, 오해 가능성, 관계 특성 등 자신의 발언 및 행동이 성희롱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정리해 경위서 또는 사내 조사 자료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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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징계 절차 및 소명 대응
    STEP 02 - 징계 절차 및 소명 대응
    성희롱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 절차로 이행되므로, 초범 여부, 교육 수강, 사과 노력, 회사 기여도 등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 또는 탄원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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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성희롱 신고 사실 및 내용 확인
    STEP 03 - 성희롱 신고 사실 및 내용 확인
    성희롱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회사는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행위자에게 신고된 사실 및 주요 쟁점을 통지합니다. 이때 문자, 말투, 대화 맥락 등 발생 경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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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인사조사 및 면담 대응
    STEP 04 - 인사조사 및 면담 대응
    면담 시에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듯한 언행을 삼갑니다. 사과 의사 또는 유감을 표시하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신중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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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징계 수위에 대한 불복 및 구제 절차 검토
    STEP 05 - 징계 수위에 대한 불복 및 구제 절차 검토
    자신의 발언이나 행위가 사적 친밀감 표현이었거나 업무 외 소통 과정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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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성희롱 행위 내용 정리 및 증거 수집
    STEP 01 - 성희롱 행위 내용 정리 및 증거 수집
    성적 언동, 신체 접촉, 음담패설, 외모 평가 등 구체적 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녹취,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진술서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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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사내조사 및 형사절차 대응
    STEP 02 - 사내조사 및 형사절차 대응
    사내 진상조사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준비하고, 법적 조치를 원하는 경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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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사내 고충처리 절차 및 외부 진정 경로 검토
    STEP 03 - 사내 고충처리 절차 및 외부 진정 경로 검토
    사내 성희롱 신고센터나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외부기관에 진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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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STEP 04 -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불이익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의 업무 분리, 휴가 조치,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합니다. 회사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verticalIcon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센터는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 간 또는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 또는 요구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고, 근로조건 또는 근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민·형사·행정상의 제재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고의성뿐 아니라 피해자의 수치심·불쾌감 등 주관적 반응을 중시하여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원고는 피해자로서 사용자의 징계 및 조치 미이행, 재발 방지 미흡, 불이익 조치 발생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게 됩니다. 언어적, 시각적, 물리적 성희롱 행위에 대해 녹음, 메시지, 이메일, 주변 진술, 회식사진 등 간접 증거들을 제출하여 불쾌감의 정도와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심리치료 진단서 등 정신적 피해도 함께 입증합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도 청구 사유가 됩니다. 피고는 사용자인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내부 규정 정비, 신고자 보호 조치, 조치의 신속성 등을 들어 책임을 부정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는 해당 발언 또는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합의 또는 사적인 친밀 관계 내의 일이었음을 주장하여 방어합니다. 특히 객관적 행위의 정도와 당시 맥락, 피해자의 반응 및 행동, 동료 증언 등을 통해 고의 부재와 피해자 오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는 조속한 조치 촉구, 징계 유도, 심리치료 연계, 민사청구 설계 등 다면적 대응을, 가해자 측에는 징계 방어 논리, 행위의 비의도성 입증, 손해배상 감액 전략 등을 제공하여 민형사 병합 사건의 실질적 해소를 도모합니다. 성희롱 사건은 조직 내외에서 평판·직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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