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차별시정의 개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등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 성과, 경력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신청권과 시정 청구권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수단입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등). 이처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사실상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의 법률 문제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 지위를 가진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 대표적인 실효적 권리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헌법상 평등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강화에 따라, 기계적 비교가 아닌 실질적 업무내용 중심의 비교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불합리한 차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분야 업무 프로세스
사용자(회사)
- STEP 01 - 제재 명령 또는 시정 요구 수용 여부 판단STEP 01 - 제재 명령 또는 시정 요구 수용 여부 판단시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수용 또는 불복 방침을 결정하고, 중노위 재심 또는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 STEP 02 - 내부 제도 개선 및 차별 예방 조치 마련STEP 02 - 내부 제도 개선 및 차별 예방 조치 마련유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체계, 인사기준, 내부 고충처리절차 등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전 직원 대상 차별 예방 교육 및 내부 규정 정비를 실시합니다.
- STEP 03 - 내부 규정 및 업무처리 기준 정리STEP 03 - 내부 규정 및 업무처리 기준 정리임금 결정 기준, 인사평가 절차, 승진 요건, 복리후생 운영 방침 등을 문서화된 규정과 운영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자가 점검합니다.
- STEP 04 - 차별 주장 사실관계 파악 및 비교대상 분석STEP 04 - 차별 주장 사실관계 파악 및 비교대상 분석신고된 차별 사실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무, 경력, 평가 결과, 직급 체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차이를 정리합니다.
- STEP 05 - 시정신청 또는 진정 대응 전략 수립STEP 05 - 시정신청 또는 진정 대응 전략 수립노동위원회 또는 인권위 조사에 대비하여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사기록, 근태, 성과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차별 피해자(근로자)
- STEP 01 - 진정 및 시정신청 경로 검토STEP 01 - 진정 및 시정신청 경로 검토사용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며 차별 유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STEP 02 - 시정명령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STEP 02 - 시정명령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차별이 인정될 경우 복직, 임금차액 보상, 근로조건 개선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 STEP 03 - 차별 행위 내용 정리 및 유사사례 수집STEP 03 - 차별 행위 내용 정리 및 유사사례 수집임금, 승진, 인사, 복리후생, 계약 형태, 근무조건 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동일 또는 유사 직무자의 급여 명세서, 평가표, 인사 기록 등을 수집합니다.
- STEP 04 - 입증자료 및 의견서 준비STEP 04 - 입증자료 및 의견서 준비차별이 발생한 시점, 비교대상, 불합리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서면 증거 및 진술자료, 관련 법령과 판례 정리를 통해 주장을 구성합니다.
- STEP 05 - 진술 및 조사 대응STEP 05 - 진술 및 조사 대응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출석해 진술하며 사용자 측의 항변에 대비한 반박 논리를 정리합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센터는 차별시정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은 근로자의 성별, 나이, 학력, 장애, 출산, 고용형태,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았거나,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상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원고는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등의 지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승진, 복지, 전보, 계약 갱신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차별시정 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근무평정자료, 비교대상자 인사기록, 급여명세서, 부서 이동 내역,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차별의 실질을 입증하게 되며,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됩니다.
피고는 사용자인 경우 해당 처우가 차별이 아닌 정당한 업무 평가, 직무 특성, 예산 문제 등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들어 방어하게 됩니다. 특히 비교대상자의 능력, 경력, 계약 조건의 차이,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을 입증하며 차별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처우였음을 강조하고, 차별시정 명령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차별시정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는 입증자료 구성, 유사사례 분석, 인권위·노동청 진정서 작성,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등을 지원하고, 사용자 측에는 정당한 처우 사유의 입증, 인사자료 정리, 내부 지침 분석을 통해 대응의 실익을 도모합니다. 차별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비교가 핵심이므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주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