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센터는 차별시정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은 근로자의 성별, 나이, 학력, 장애, 출산, 고용형태,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았거나,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상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원고는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등의 지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승진, 복지, 전보, 계약 갱신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차별시정 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근무평정자료, 비교대상자 인사기록, 급여명세서, 부서 이동 내역,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차별의 실질을 입증하게 되며,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됩니다.
피고는 사용자인 경우 해당 처우가 차별이 아닌 정당한 업무 평가, 직무 특성, 예산 문제 등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들어 방어하게 됩니다. 특히 비교대상자의 능력, 경력, 계약 조건의 차이,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을 입증하며 차별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처우였음을 강조하고, 차별시정 명령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차별시정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는 입증자료 구성, 유사사례 분석, 인권위·노동청 진정서 작성,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등을 지원하고, 사용자 측에는 정당한 처우 사유의 입증, 인사자료 정리, 내부 지침 분석을 통해 대응의 실익을 도모합니다. 차별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비교가 핵심이므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주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