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선거법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서는 당내경선의 실시와 관련하여,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제1항),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제2항 전문),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3에서는 당내경선운동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조의4에서는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조의5에서는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등에 대한 매수금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당내경선과 관련한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이란 정당 내부에서 당원 등 선거인이 투표행위를 통하여 그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당내경선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구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8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선거법의 처벌 수위
선거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호하면서도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이중적 규범 구조를 가집니다. 최근에는 SNS·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제3자 정치개입, 공익제보와 허위사실의 경계 문제, 당내경선 규율 등 새로운 쟁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공정선거 보장의 균형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선거운동기간 위반 | 30만 원 ~ 90만 원 | 70만 원 ~ 150만 원 | ~ 8월, |
2 | 선거운동방법 위반 | 50만 원 ~ 90만 원 | 70만 원 ~ 200만 원 | 4월 ~ 1년, |
3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YK 선거법 분야 업무 프로세스
의뢰인/사전 자문
- STEP 01 - 선거 일정 및 행위 계획 확인STEP 01 - 선거 일정 및 행위 계획 확인의뢰인의 선거 출마 예정 여부, 예비후보 등록 시기, 예정된 홍보·모임·행사 계획 등을 파악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전반적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 STEP 02 - 예상 분쟁 대응 시나리오 및 증빙 자료 관리STEP 02 - 예상 분쟁 대응 시나리오 및 증빙 자료 관리상대 후보자의 고소·고발 또는 선관위 조사에 대비하여 정당한 행위의 정황 및 사전 자문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공격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대응 시나리오 및 입증자료 체계를 준비합니다.
- STEP 03 - 내부 관계자 대상 교육 및 실무 지침 제공STEP 03 - 내부 관계자 대상 교육 및 실무 지침 제공선거운동원, 정당 관계자, 후원회 담당자 등에게 금지행위·신고의무·선물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교육하거나 Q&A 형식의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단체행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 STEP 04 -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사전 행위 검토STEP 04 -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사전 행위 검토선거운동 방법, 기부행위, 명함 배포, SNS 활동, 언론 인터뷰,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각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조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석합니다.
- STEP 05 - 불확실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의견서 작성STEP 05 - 불확실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의견서 작성법령상 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 질의 또는 법률 의견서를 통해 사전 입장을 확보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책 또는 정당한 오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YK 선거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선거법센터는 선거법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분쟁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형사처벌 및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등 강력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사건으로, 후보자, 선거운동원, 후원회, 정당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형사·행정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품제공,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불법 여론조사, 선거운동 제한 위반 등이 자주 문제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대되곤 합니다.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된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으로서, 위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 내였거나, 경미한 행위로 실질적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 허위사실인지 의견 표명인지 여부, 선의의 해석 가능성, 선거운동과의 인과관계 등을 중심으로 방어하며,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발언 녹취, 회의록, 기사 등을 분석하여 고의나 인식 부재를 강조합니다.
피고는 검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피의자의 행위가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형태라는 점,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선거 질서를 교란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 또는 처벌을 주장합니다. 특히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종교단체 및 학교 개입, 조직적 선거운동의 정황 등을 입증하여 법적 처벌 및 당선무효를 유도하며, 다수의 판례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형화된 법리를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성 부인, 위반 요건 미충족, 선거운동 범위 해석 등 방어 전략을 통해 후보자의 형사 책임 및 자격 박탈을 방지하고, 선관위 및 검찰 대응, 공소제기 대응 문서 작성, 위헌소원 검토까지 포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선거법 위반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 박탈로 이어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초기 해석과 방어의 법리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