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인 배우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행사 여부나 실제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여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이 급여 외의 성과보상으로 부여되었다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적 권리로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스톡옵션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행사조건·기간·권리행사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그 실질 가치를 감정하거나 향후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추정 가치 평가 후 현금정산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협의이혼 사례에서는 스톡옵션의 부여시점과 혼인기간의 관계, 부여 목적,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할 여부를 결정하고, 명시적 합의를 통해 분할 또는 포기 조건을 서면에 담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이혼신고서 외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고, 추후 분쟁이 없도록 스톡옵션의 권리 귀속 여부와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에도 스톡옵션이 행사되거나 금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그 이익의 일부를 청구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더욱 명확한 문구와 서면 정리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울산 지역 재판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의 스톡옵션, RSU(제한조건부 주식) 등 특수한 금융자산이 포함된 이혼사건에서 실질 평가와 분할방식 설계, 협의이혼 문안 정비까지 일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더라도 재산의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법적 해석과 실무 경험이 결합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