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원주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귀하가 상속받게 될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귀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공동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일정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속받은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관리해 임대수익을 올렸거나, 리모델링·투자 등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그 증가분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상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즉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미래에 상속받을 예정인 재산은 현재 시점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 시점에서는 현실화되지 않은 기대재산에 불과하므로 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원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상속과 증여가 포함된 이혼사건에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정확히 구분하고, 예외적 기여도 판단에 대한 반론 및 보완자료 정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거나, 정당한 분할 요구를 효과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혼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