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개조한 한옥 주택이 귀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되거나 가치가 상승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현재의 시가 상승분 또한 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이때 분할 기준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현재 시가(현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초 매입가와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분할액을 산정하기보다는, 해당 부동산이 혼인 중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그 증가된 재산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리모델링이나 개조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이나 노력, 설계·관리 등의 실질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단독 또는 우선적 기여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재건축이나 생활 유지, 간접지원, 가사노동을 통해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나 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환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전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이혼 재산분할 중 부동산 평가, 공시지가·시세 감정 및 기여도 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거주 중인 부동산을 지키면서 금전적 정산을 병행하는 실무 전략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명도나 소유권 이전 없이도 현금정산 방식으로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적·재무적 조율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 드립니다.